고의 불법행위의 위자료는 고의라는 사정만으로 일정액이 정해지거나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평가한 배상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신적 고통을 정확히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워,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과 증거를 살펴 액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 금액이나 산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고의는 가해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일정 배수로 늘어나는 일반 원칙은 아닙니다. 법률이 특정 유형의 침해에 별도의 배상 기준을 둔 경우는 그 요건과 적용 시기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 간 대화나 통지 자료, 사건 경위가 드러나는 기록, 치료·상담 자료, 피해가 생활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사과·배상 또는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침해 유형과 다투는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여러 사정 및 사고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이 판결의 금액을 다른 유형의 고의 불법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사건별 사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