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위생교육비라면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출 증빙 방법을 뒷받침할 뿐,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생교육을 받고 교육기관에 낸 금액은 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이므로 교육훈련비로 분류하면 됩니다. 장부 계정과목은 비용의 실제 성격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수수료는 보통 용역이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를 기록할 때 쓰므로, 교육을 받은 비용이라면 교육훈련비가 자연스럽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교육비 영수증이나 교육 이수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미 지급수수료로 입력하셨더라도 같은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장부상 계정과목을 교육훈련비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업 관련성과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PL 회사 변경 시 B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전비용 지원금 220만원에 대해 B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는지 법인세 및 세무 처리 관점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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