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용량 증설공사와 함께 받은 사용전검사 수수료가 새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기보다 공장전기판넬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처리가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공사비를 시설장치로 자산 등록한 방향은 타당해 보입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을 직접 제작·설치해 취득할 때는 제작원가에 설치비 등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증설공사비와 검사 수수료가 해당 설비를 설치하고 가동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됐다면, 검사 수수료도 설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정한 것도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와 설비의 성격에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비용의 성격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분개는 공사비를 자산으로 잡은 부분은 적절해 보이지만, 증설 설비의 최초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사 신청서·검사 결과서·수수료 납부증빙과 공사계약서 등을 함께 보관하고, 수수료가 증설 설비의 최초 사용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 두세요. 자산가액에 포함하면 해당 금액은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