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액에는 정해진 일률적 산식이 없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정합니다.
산정의 출발점은 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입니다. 따라서 월급만이 아니라 해고가 없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항목과 금액을 살펴봅니다. 노동위원회는 계산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상당액 이상’이라고 해서 원하는 위로금이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보상액과 추가 금액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며, 신청했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임금대장, 해고 통보 자료 등 임금과 해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판단하고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지만, 이는 별도 규정에 따른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