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특별손해를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3조가 준용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의 손해는 배상 대상이고,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의 여부와 특별손해의 배상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도 일부러 손해를 일으켰다면 그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법행위 자체는 고의였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손해가 통상적인 결과인지, 피해자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추가로 발생했는지, 가해자가 그 사정을 언제 어떻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대화나 통지, 계약·업무자료, 손해 발생 경위 등을 통해 그 사정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고의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손해가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와 함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면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