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나 법원행정처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되거나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가 과세 거래인지와 적격 증빙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드내역만으로는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에서 공급자, 거래 내용,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세액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임의 계산해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우정사업본부·법원행정처의 특정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까지 판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는 적법하며, 신고 시 주 52시간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없나요?
3PL 회사 변경 시 B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전비용 지원금 220만원에 대해 B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는지 법인세 및 세무 처리 관점에서 궁금합니다.
하치장으로 미신고하고 사용 중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산재 신청 전에 실손보험금을 이미 받은 경우, 보험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해야 하나요?
화물운수업에서 지입료와 별도로 받는 차량관리비는 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토스에서 내 소득이 90만원 정도로 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