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한 주 52시간까지인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5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 52시간이라고 적는 것과 실제로 52시간 이내 근무한 것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통상 한도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가 적법하려면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도 그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시간은 해당 신고서가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계약상 근로시간을 적는 칸이라면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까지 더해 52시간이라고 적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시간을 신고하는 칸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 기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출퇴근 시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기다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고, 휴게시간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넘겨 근무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생기며, 법정 예외나 특별한 인가 등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맞추려고 실제와 다르게 52시간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서의 항목명과 실제 출퇴근·휴게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재하시고, 실제 근로가 주 52시간을 넘었는지도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