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은 그날의 통상적인 거래가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셔야 하며, 법에서 특정 서류 하나만을 필수 증빙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분양대금 납입액만으로 평가액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 분양권이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시가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 밖의 거래도 일정한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전제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간 밖 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분양권 계약·승계 조건, 증여일까지의 납입액, 비교 거래의 계약일과 실제 지급액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거래가 없거나 비교 대상의 조건 차이가 크면 프리미엄을 한 금액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최종 평가는 증여일 당시 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자료의 신뢰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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