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공작물의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 설치 장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수치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공작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세부 범위의 일부를 도시·군계획조례에 맡기므로 설치하는 시·군의 조례가 기준을 정하거나 달리 정한 경우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공된 김포시 조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무게·부피·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작물 축조신고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는 별도로 살펴야 하고,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별도의 행위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설치 전에는 토지의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공작물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포시가 아닌 지역이라면 위 김포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설치하면 공사중지·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