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최대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한 사용을 제외하면 최대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사용한 뒤 복직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식으로 기간을 구분하면 그때마다 분할 횟수가 발생합니다. 총 3번 나누면 네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총 사용기간이 아니라 사용을 나눈 횟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복직 후 남은 기간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휴직 기간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이미 몇 번 나누어 사용했는지와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