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드의 허리·어깨 질환도 객실 정비 업무로 생겼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 때문에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직무명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작업이 몸에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지와 질환 발생·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살핍니다.
룸메이드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보통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 시간·기간·작업환경을 볼 때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환이 생겼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성별·연령·건강 상태와 체질 등도 고려합니다.
이미 허리나 어깨에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가 이를 악화시켰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업무 부담으로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나, 신체 부담 작업 중 갑자기 큰 힘이 가해져 질환이 생긴 경우도 업무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관계없는 원인으로 생긴 질환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작업량, 하루 동안 반복한 동작과 자세, 침구·비품의 무게, 근무 기간, 증상이 시작되거나 심해진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명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업무 내용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