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업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원(근로자)의 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장 인원수나 업종만으로 세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세금을 계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앞서 안내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소득세는 급여명세서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되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월 원천징수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 비과세 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금액이 달라지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기본 근거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