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다른 직장에서 근로자(직원)로 일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관계에 따라 고용보험 처리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처리만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험은 가입대상과 처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 직장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취득 신고를 확인하고 보험설계사 업무는 위촉계약인지 노무제공계약인지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 업무와 새 직장 업무가 경쟁·이해충돌 관계이거나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있다면, 업무상 지장이나 구체적인 충돌이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