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급여 규정 등에 군복무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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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규정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면 포함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정했다면 그 조항과 적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해설·판례 자료에는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은 규정의 문구와 해당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군복무 기간인지, 회사에 재직 중 휴직한 기간인지에 따라서도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불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사본, 변경 전후 규정, 입사·휴직·복직 기록, 퇴직금 산정 내역을 확보해 두시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