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린 원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실제 대여가 아니었거나 나중에 가족이 채무를 면제·대신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이 늦어졌다면 채무를 임의로 없던 것으로 처리하기보다, 실제 상환 일정 변경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합의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 두세요. 처음부터 대여였다는 점과 이후 상환 또는 미상환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 신고·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의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