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 해당 세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때는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안에는 조회·납부 메뉴에서 신고한 세액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지만, 안내된 절차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자진납부로 전환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졌거나 납부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자진납부할 때는 세목과 납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납부서나 신고내역을 확인해 세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납부 후 납부내역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세목이나 고지세액은 조회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위 안내는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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