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사용료의 실제 성격이 임대료가 아니라 인허가 수수료나 별도의 공과금이라면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상으로는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임차료 등 비용이 손금(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사용료라면 지급임차료로 회계 처리하고, 사용허가서·납부고지서·이체내역 등 사용 목적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납부액이 재산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허가·신청에 따른 수수료이거나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부과된 금액이라면 지급임차료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납부고지서에 적힌 항목명과 사용허가의 내용에 따라 지급임차료, 세금과공과금 또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 중 무엇인지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거래의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위해 지급했는지에 맞춰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에서 생기는 손실·비용을 손금의 기본 범위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에 자산의 임차료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사용료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실제 성격이 임차료가 아니라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