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2일 근무한다면, 기본 일급은 82,560원, 2일분은 165,120원입니다.
계산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이를 2일 적용해 82,560원 × 2일 = 165,120원입니다. 이는 추가 근무에 별도의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 2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된 근무라서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이거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씩 2일을 추가로 일한 경우 실제 지급액은 근무일이 연장·휴일근로인지에 따라 165,120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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