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은 실제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이고, 3.3%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거나 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장소를 정해 두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업무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 일한 대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 실제 관계를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세금 처리와 별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실제 근로자성 및 적용 제외 사유 등을 따져야 합니다.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권리나 보험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노동법 규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과 근무 장소·시간을 확인해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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