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설치공사 자체는 아니더라도, 새로 증설한 설비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그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라면 검사료를 설비 취득가액에 포함할 여지가 큽니다. 검사료의 성격은 ‘공사비인지 검사비인지’보다 해당 비용이 새 설비의 취득·설치 및 최초 사용과 직접 관련되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검사료가 증설한 전기판넬설비에 대한 최초 사용 전 검사이고,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설비를 처음 가동하는 절차였다면, 지급수수료로 당기 비용 처리하기보다 시설장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쪽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결과가 적합해야만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라면, 검사 자체가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새 설비의 취득에 수반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존 설비의 정기검사, 유지관리 목적의 점검 또는 설비 취득과 별개로 수행한 검사라면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이 증설 설비와 기존 설비를 함께 포함한다면, 증설 설비에 직접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1조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제작해 취득할 때 매입가액·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사 신청서와 결과서에 검사 대상이 증설 설비로 특정되어 있는지, 검사 시점이 최초 가동 전인지, 비용이 기존 설비 점검과 섞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회계처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만으로 검사료의 귀속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사용 전 정상 작동 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비용 처리가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