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치료비는 실제 치료비 정산인지, 직원에게 귀속되는 급여성 지원인지를 구분해 급여대장과 회계장부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실제 치료비를 영수증 등에 따라 보전한 경우에는 급여와 분리해 처리할 여지가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 그 지급액의 비과세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직원에게 상환받지 않는다면, 지급 목적과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맞춰 복리후생비 등 관련 비용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급여로 판단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지 말고 급여 비용과 미지급금(또는 보통예금 지급)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의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세법상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관련 증빙과 지급 기준이 갖춰졌는지 확인하세요. 실무상 재해 경위·업무 관련 자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산재 처리 내역, 회사의 지원 규정, 지급·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직원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치료비이거나 정액 지급·증빙 없는 지급이라면 급여 해당 여부와 법인 비용 인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