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또는’이므로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기준상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이상이어도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라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거래 횟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 자료는 2020년 개정 고시에 관한 내용이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고시 개정 여부와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적용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