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이 다른 관서로 이송된 뒤에는 사건을 받은 경찰관서와 새 사건번호·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정보로 진행 상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송은 관할이나 사건 처리 관서가 바뀌는 절차이므로, 이송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확인 방법은 경찰 사건을 전제로 한 안내입니다. 법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의 이송이라면 이송결정이 확정될 때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