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업자금에서 생활비를 가져간 금액은 사업 경비가 아니라 대표자 인출금(자본의 감소)으로 기록합니다.
현금이나 사업용 통장에서 가져간 경우에는 다음처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를 이체했다면, 이체한 날짜와 금액에 맞춰 인출금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인출금 계정을 별도로 쓰지 않는 장부 방식이라면 자본금 감소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출금은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사업체 사이의 자금 이동을 표시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급여나 임차료처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생활비를 경비로 넣으면 사업소득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장부 관리 시에는 생활비로 가져간 내역을 사업용 거래와 구분해 기록하고,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생활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을 사업 경비로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출금 계정을 사용했다면 결산 때 인출금 잔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업에 개인 돈을 넣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업자금 유입으로 기록하여 인출과 구분하시면 장부 잔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