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도 회사에 질병휴직 제도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질병휴직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 질병에 대한 병가·휴직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사용 가능 여부와 기간,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승인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병가·질병휴직 조항과 신청 절차, 진단서 제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별도 제도가 없다면 법만으로 일정 기간의 질병휴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 조현병·마비성 치매, 근로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신장·폐 질환 등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라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과 관련 의사의 의견을 거쳐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병가를 보장하는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 규정이 요구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 중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휴직 종료일과 계약 종료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보다 회사의 병가·휴직 규정과 질병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