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업체에 제출한 임금청구서만으로는 인건비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근로 제공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까지 확인해 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일당을 먼저 지급한 뒤 사용업체에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는 사용업체에 얼마를 청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청구서만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했는지, 근로일·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일당을 실제 지급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료들 사이에 근로자·근로일·지급액·청구액·업체 입금액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금청구서에 근로자별 근무일과 지급액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일당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수령 확인 등으로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상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비용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을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일용노무비 자료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 제공일(시간급이면 근로시간), 지급액 등 근로 제공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 인정 여부는 인력사무소가 근로자를 고용·지급한 관계인지,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인지와 거래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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