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송금자가 다르다면, 송금자가 대신 지급했을 뿐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상 업체라는 점과 그 돈이 해당 거래대금에 충당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상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송금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시공·검수·정산 관계가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C가 도급업체 B와 계약해 공사를 했고 원청 A가 C에게 일부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거래별로 묶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상 금액과 공사 기간·기성분·지급액이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A의 송금 메모나 별도 확인서에 ‘B의 C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 지급’이라는 취지가 드러나고, B의 정산자료에도 같은 금액이 하도급대금에서 차감되어 있으면 지급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송금내역만 보관하면 그 돈이 어떤 공사대금인지, B의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C와 별도 계약을 맺었거나, 실제로 A가 공사를 발주·검수하고 대금도 직접 부담한 관계라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와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공사 수행과 정산 관계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도 대조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