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실제 영업을 중단했다는 점은 폐업·휴업 신고 자료와 실제 운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 소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실제 업무와 법인 운영 상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는 가능하면 영업을 중단한 날짜 전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신고서에 적힌 폐업·휴업일과 요금 내역, 사업장 사진 등의 시점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매출·거래·계약·직원 업무 지시나 사업장 사용이 계속된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숨기지 말고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 급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 운영이 없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상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거나, 폐업일과 사유를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심사에서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에 관한 구체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위 서류는 실제 운영 중단을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보시고, 신청 때는 법인 대표로서 한 업무와 법인의 매출·거래·사업장 운영 여부를 사실대로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