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과 1:1 PT를 실제로 판매하고 이용자에게 런닝머신·웨이트 기구 등을 사용하게 한다면, 단순한 필라테스 교습만 하는 곳이라기보다 체력단련장업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다만 상품 이름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시설을 열어 두고 어떤 이용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품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보고, 체력단련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측이 ‘기타시설’이라고 부르는지보다 가격표·광고·계약서, 헬스권의 이용 범위, 자유 운동 허용 여부, 기구 배치와 실제 이용 방식이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체육교습업 신고 특례도 이 상황을 곧바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한 사람이 그 시설에서 교습하는 경우 체육교습업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지, 체력단련장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까지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법령상 체육교습업의 범위에는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의 특정 운동 교습 요건이 있으므로, 성인 필라테스 상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체육교습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신 헬스권과 1:1 PT가 실제 판매 상품이라면, 체력단련장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시청의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안내·가격표·계약서·광고 화면과 기구 사진, 고객이 헬스 기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안내나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고, 시청에는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 업종 분류 및 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 미신고 영업의 제재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소를 신고할 때 어떤 사진이나 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되나요?
불법 숙박업소 신고 시 입퇴실 표현, 식기류 및 조리도구 구비, 청소 인력의 침구류 및 수건 대여 정황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면 도움이 되나요?
개인사업자 정정신고 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 후 5일 뒤 재입사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인력사무소에서 사용업체에 제출한 임금청구서만으로 세무상 인건비 증빙이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