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감면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면,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이면, 법인은 사업연도가 그 날짜까지 종료하면 적용기한 안에 듭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은 2028사업연도까지가 해당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있다고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운영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한다면 해당 사업을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때 신청을 빠뜨렸거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 전에 업종·기업 규모·사업장 소재지와 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감면제도의 기한을 뜻하신 것이라면 제도마다 종료일이 다르니, 감면의 이름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