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장 자체를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관리하고,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별로 구분해 작성한다는 내용이며, 대리 신청의 구비서류나 발급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한지 또는 별도 양식·본인 확인 절차가 있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과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다른 서류이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열람·발급 절차와 구분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규정은 지방세법 제121조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입니다. 이 규정은 과세대장의 비치·작성에 관한 내용이지, 대리 신청 서류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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