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연 1회 연봉협상을 하는 방식은 흔한 운영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반드시 연 1회 협상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아니고, 연 2회 협상을 금지하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안건을 판단할 때는 “보통 연 1회 하는데 연 2회가 법에 어긋나느냐”와 “우리 회사에 연 2회가 적절하냐”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 위반을 이유로 부결해야 하는 안건은 아니지만, 회사의 임금 운영 주기와 업무 부담, 실제로 임금 조정까지 두 번 하려는 것인지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현재 회사는 연 1회 연봉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로 바꾸자는 안건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에 적절한 운영 방식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하시면 취지에 맞습니다. ‘통상 연 1회’라는 관행 자체가 연 2회 안건을 자동으로 부결시키는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