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발급을 담당한 경찰서에 틀린 항목과 정정을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정정 또는 재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따르면 확인원은 사고 조사가 끝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확인원만 고쳐 달라고 하기보다, 사고보고서의 어떤 사실 판단이나 기록이 왜 잘못됐는지를 짚어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에 적힌 확인원 발급 절차와 정정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확인원의 발급 근거와 사고보고서에 기초한 발급 방식을 정하지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정정 요청의 별도 법정 서식이나 신청기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한 한 신속히 서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한 이의와 확인원의 단순 오기 정정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요청서에서 무엇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적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