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이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그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지만, 신용상태가 완전히 종전으로 돌아온다거나 대출·카드 이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별개인 신용점수 변동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회사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또는 채무조정 확정 후 모든 신용정보가 즉시 삭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전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변동과 확정 후 등록되는 정보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확정 통지와 채무조정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신용정보에 반영된 사항이 안내 내용과 다르면 해당 금융회사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등록 내용과 해제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년 성실상환에 따른 공공정보 해제는 부실차주에 관한 안내이므로 부실우려차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