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원청이 하수급인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계약·공급 관계에 따라 발급하고, 직접 지급액은 원도급자의 지급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 원청 A가 도급업체 B에 공사를 맡기고, B가 하도급업체 C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C가 공사를 수행했다면, A가 대금 일부를 C에게 직접 지급했더라도 통상 세금계산서 흐름은 C가 B에게, B가 A에게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돈을 실제로 보낸 곳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접 지급이 가능한 법적 사유와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은 발주자와 수급인 등이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따른 직접 지급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점 등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금액만큼은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원도급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각각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5조제3항). 따라서 원도급자는 그 금액을 공사대금 미수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직접 지급된 금액과 잔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자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도급자와 발주자 양쪽에 같은 공급분을 발급하면 실제 공급관계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별도 계약을 맺어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발급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명의뿐 아니라 실제 시공 지시·검수·대금 정산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지급은 대금의 지급 경로를 바꾸는 것일 뿐, 그 사실만으로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까지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