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이직확인서에 7시간으로 적었다면 사실과 다른 기재이므로 확인 즉시 8시간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착오였다는 점과 신속히 바로잡은 사정은 과태료 판단에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2호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7시간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거나 반드시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 오류가 생긴 경위, 정정 시점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정정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특히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이 계약서나 근무자료와 일치하고, 입력 실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정정 사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정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별도의 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된 이직확인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 등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