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저장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지는 신고서 화면의 종류와 입력 내용에 따라 달라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더라도 소득 종류가 맞게 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한 건을 신고하는 중이라면, 소득 종류를 비워 둔 채 제출하지 말고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 성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인지,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인지,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항목이나 ‘근로소득(파견근로에 대한 대가)’는 해당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화면이 선택을 허용하더라도 임의로 공란으로 제출하면 소득 종류에 맞는 원천징수나 신고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신고서의 소득 종류와 지급내역을 대조해 확인하시고, 해당 화면에 맞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 신고서의 종류와 실제 지급 내용에 맞춰 항목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