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서에는 근로자 임금과 구인자 부담 수수료를 구분해 기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근거만으로는 두 금액을 반드시 별도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산 청구 자체가 금지된다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업체가 근로자별 소득 신고와 4대보험 처리를 하고, 소개소 계좌로 임금과 수수료를 함께 송금한다면, 청구서에서 두 항목을 나누어 두어야 근로자별 임금액·소개 수수료·총 송금액을 서로 대조하기 쉽습니다. 합산 금액만 적으면 나중에 그중 얼마가 근로자 임금이고 얼마가 소개 수수료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가능하면 다음처럼 표시하세요.
소개소에 임금을 전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구조라면, 청구서 외에도 근로자별 임금 계산 내역과 실제 지급 확인 자료를 보관해 사용업체의 신고 내용 및 송금액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용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면, 소개소 청구서에는 소개 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하고 임금은 실제 지급 자료와 구분해 관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이는 사용업체와 소개소 사이의 청구서 형식과는 다른 의무이므로, 임금청구서에 항목을 나누어 적었다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