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신청이 효력을 얻으면 전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나뉘기 전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전 배우자와 재혼해 포기를 신청하면,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합니다.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전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던 부분이 다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분할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포기 효력이 생긴 뒤에는 그 분할 지급이 끝나고 전 배우자에게 분할 전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이나 지급 반영 시점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포기 신청은 단순히 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발생시킨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포기 의사와 신청인·전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면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상 효력은 신청일부터 발생하므로, 신청 전에 지급된 분할연금까지 소급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