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00/110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110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예를 들어 총액 1,100,000원을 받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부가가치세는 100,000원입니다.
다만 과세 거래인데도 면세·영세율 거래로 잘못 알고 공급가액만 받았거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었는데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단순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으로 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실제 과세 거래라면 그 표시와 거래 내용을 일치시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의 계산 기준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되고,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