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에서 1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명목으로 받았고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필요경비 또는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율을 반영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그 건의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경우, 10만 원에서 6만 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4만 원입니다. 다만, 60% 필요경비율이 모든 지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해 받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의 ‘건별 5만 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와 신고 여부는 소득의 성격 및 다른 소득 등 전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가 없었다고 해서 그 수입이 언제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급 내역에서 수익의 명목, 지급자가 표시한 소득 종류, 원천징수 내역, 반복해서 받을 예정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만 원’만으로 신고 의무나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