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별도의 3,4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소득을 볼 때는 소득세 신고 때의 ‘근로소득금액’처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급여·상여·수당 등이 합산되고, 비과세로 처리되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 및 부양요건,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기혼 피부양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인정은 공단이 확인하는 소득자료와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