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두 기간으로 나뉘며, 각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8조제1항은 파산으로 해산한 법인의 해산일을 파산등기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파산등기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파산등기가 7월 중 이루어졌다면, 1월 1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그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별도의 사업연도로 봅니다. 두 번째 기간에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더라도,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각 기간의 신고기한은 해당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 법인은 법정 요건에 따라 4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등기부에서 파산등기일을 확인한 뒤, 파산등기일 전후의 각 기간에 대해 장부와 재무자료를 구분해 신고기한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합병·분할에 따른 해산은 위와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파산으로 인한 해산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