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법정 고시 전기자동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혜택으로, 모든 전기차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동차에 해당하고, 그 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된 취득세가 100만 원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 원이면 140만 원을 공제한 60만 원을 납부합니다. 제66조 감면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면제 감면에 적용되는 85% 제한으로 감면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차량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 시기가 중요하며, 취득일이 2027년 이후라면 이 조항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감면액은 해당 차량이 고시 대상인지와 산출 취득세액을 확인해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