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수급권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4에 따라 포기 신청 대상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며, 재혼한 상대방은 그 수급권을 발생시킨 전 배우자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했거나 단순히 연금을 받지 않으려는 사정만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포기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기하려면 포기 의사와 신청인 및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는 별도의 청구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기 효력은 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신청 전 이미 지급된 연금까지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수급권이 소멸하면, 포기한 사람의 전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이 나뉘기 전의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현재 수급 중인 분할연금뿐 아니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지급액에도 영향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