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포기 신청에는 포기 의사와 신청인 및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은 포기 신청 서류를 이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별도 첨부서류가 추가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 제출물은 포기 의사와 양쪽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입니다. 서면에는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뜻과 본인·전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포기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을 발생시킨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포기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기 효력은 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 사실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