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인증은 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증거력을 높이는 절차이고, 집행공증은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넣어 변제되지 않을 때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차이점
차용증 인증(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사실 등을 공증인이 확인합니다. 나중에 차용 사실이나 문서 작성 여부가 다투어질 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인증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압류·경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통상 별도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공증(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목적이 차용 사실과 작성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라면 인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라면 단순 인증이 아니라, 집행권원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만 받아서는 집행공증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공증은 아무 차용증이나 인증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채무 등은 집행문 발급에 추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증을 받아도 약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채무액·변제기 등에 다툼이 생기면 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금·이자·변제기·분할상환 일정과 미이행 시 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가 목적이면 인증, 미변제 시 신속한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집행승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