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건설현장 근로자는 일반 업무 근로자보다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 기준이 3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다만 일당·시급 등 실제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받아야 하고, 일부 직무는 계속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상 일용근로자 여부는 ‘일용직’이라는 명칭이나 임금을 언제 지급하는지가 아니라, 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마다 일당을 계산받는 근로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8개월 계속 고용되었다면, 건설공사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 경과 후 일반 근로소득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위와 같은 예외 직무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자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월말에 급여를 한 번에 받는 것만으로 분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상 일용근로소득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법상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노동관계 제도에서도 일용근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