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이 시작됐는지, 기존 근로관계가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된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하고, 허위 또는 미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118조).
따라서 ‘채용 거부’가 입사 전 새 일자리 거절인지, 재직 중 계속근무 제안 거절인지, 이미 퇴사한 뒤 새 채용 제안을 거절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실제 퇴직이 있었다면 퇴직 경위와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를 확인해 정정 필요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