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회사) 부담분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손금에 포함되며, 회사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임직원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담할 몫을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금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추가 산입하는 회사 부담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무상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구분되도록 급여대장, 보험료 고지·납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표자 개인사업 당시 발생한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법인 전환 후 법인이 대신 낸 경우는 회사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 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